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평가위원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위원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6. 1. 25.>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 위반내용을 별표 9에 따라 기록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위반내용 벌점이 전문인력별 누적 100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전문인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전문인력 제외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전문인력 모집 및 명부의 등재를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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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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