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대형사업 등의 평가방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사업 또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 중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에게 최소한 150분 이상의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서명하여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ㆍ제출하기 전에 별표 15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표"에 각 평가위원별 점수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표에 따라 특정 평가위원이 입찰자에게 부여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값(K) 이상일 경우에는, 그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세부 평가근거를 전체 평가위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상호간 토론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img id="158729225"></img>
제3항에 따라 설명을 한 평가위원은 토론 내용 및 다른 평가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견서"에 평가근거, 평가결과 조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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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