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사업부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선거연수원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과"단위부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서 전문인력명부에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평가일 전 3일까지 선정한다. <개정 2014. 3. 21., 2017. 4. 17.>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하며, 사업부서의 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성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평가위원은 제안요청서의 과업 특성(전문성, 기술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⑥제안서 평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개정 2016. 1. 25.>
⑦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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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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