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평가위원회위원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1.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평가 대상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3.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ㆍ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평가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②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 및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사유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안서평가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에게 별표 4.5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⑤평가위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 희망분야에 대한 경력과 저술사항 등이 구분되도록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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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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