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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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위원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1.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평가 대상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3.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ㆍ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평가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평가위원회위원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1.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평가 대상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3.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ㆍ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평가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②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 및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사유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안서평가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에게 별표 4.5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⑤평가위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 희망분야에 대한 경력과 저술사항 등이 구분되도록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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