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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