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