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실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의 연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5.>
입찰참가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허락을 얻어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사전 배포 시에는 반드시 보안유지를 위한 별표 6의 평가지침 준수 각서를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일시ㆍ장소에서 사전검토 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제안설명회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6. 1. 25.>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소의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평가표의 점수가 정정된 경우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설명을 실시할 수 없는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일 전일까지 그 사유와 사업설명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 배포로 사업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5.>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사업부서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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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