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의 연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5.>
②입찰참가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허락을 얻어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사전 배포 시에는 반드시 보안유지를 위한 별표 6의 평가지침 준수 각서를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⑤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일시ㆍ장소에서 사전검토 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제안설명회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6. 1. 25.>
⑧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소의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평가표의 점수가 정정된 경우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⑩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설명을 실시할 수 없는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일 전일까지 그 사유와 사업설명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 배포로 사업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5.>
⑪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사업부서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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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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