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안서 접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 접수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시각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한다. <개정 2016. 1. 25.>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한 시각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접수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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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