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안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 접수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시각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한다. <개정 2016. 1. 25.>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한 시각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접수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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