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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