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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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1점을 감점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1점을 감점 처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징구 또는 접수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 또는 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감점여부를 확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감점은 당해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⑥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본조신설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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