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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