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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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내센터 소속 공무원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내센터 소속 공무원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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