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의견조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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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내센터의 장은 정치관계법규 등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안내하거나,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관 부서로 이첩하여 안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센터의 장은 정치관계법규 등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안내하거나,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관 부서로 이첩하여 안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의 요청을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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