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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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내센터는 민원안내 내용 중 특정시기에 자주 문의되는 사항이나 전국적으로 전파할 가치가 있는 사례는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위원회 모든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센터는 민원안내 내용 중 특정시기에 자주 문의되는 사항이나 전국적으로 전파할 가치가 있는 사례는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위원회 모든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터넷 질의 답변내용은 민원인의 비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규 운영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무원 및 상담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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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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