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조문 원문
①안내센터는 민원안내 내용 중 특정시기에 자주 문의되는 사항이나 전국적으로 전파할 가치가 있는 사례는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위원회 모든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터넷 질의 답변내용은 민원인의 비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규 운영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무원 및 상담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에 게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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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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