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선거안내요원 및 협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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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내센터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안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센터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안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6.>
②선거안내요원은 안내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임용대기자, 법학 전공자, 변호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6.>
③안내센터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위원회 공무원의 근무지원 또는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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