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9조 (보안)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조문 원문

안내센터 공무원등은 민원인의 개별 안내내용 및 안내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개별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안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터넷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공개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