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5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조문 원문
①안내센터의 장은 안내센터 공무원등이 정확ㆍ신속하고 친절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ㆍ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 직무교육 및 훈련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정치관계법규 개정내용 및 새로운 해석사례 등2. 정치관계법규 안내시스템ㆍ전산장비(IP시스템을 포함한다) 사용 및 활용방법 등3. 전화응대요령 및 친절교육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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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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