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내센터의 장은 전화ㆍ인터넷안내를 위한 전산장비(IP시스템을 포함한다)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대처하여 민원안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센터의 장은 전화ㆍ인터넷안내를 위한 전산장비(IP시스템을 포함한다)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대처하여 민원안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내센터의 장은 선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신 장비의 도입 등 안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