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조문 원문
①안내센터의 장은 전화ㆍ인터넷안내를 위한 전산장비(IP시스템을 포함한다)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대처하여 민원안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내센터의 장은 선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신 장비의 도입 등 안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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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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