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전문성 확보 및 인사특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조문 원문
안내센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인사 특례는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정보공유제13조 · 장비의 관리제14조 · 복무제15조 · 교육ㆍ훈련제16조 · 만족도 조사ㆍ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전문성 확보 및 인사특례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수당제19조 · 보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