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전문성 확보 및 인사특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공식 조문 원문
안내센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인사 특례는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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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정보공유제13조 · 장비의 관리제14조 · 복무제15조 · 교육ㆍ훈련제16조 · 만족도 조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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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수당제19조 · 보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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