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6조 (전화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조문 원문
①안내센터 공무원등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자신이 받은 안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 내용이 중앙위원회의 소관 부서 또는 해당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해당 담당자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6.>
②안내센터 공무원등은 민원인의 질문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ㆍ검토하여 지체 없이 답변하여야 한다.
③안내센터 공무원등은 질의에 대한 답변의 통일성ㆍ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법규안내시스템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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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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