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6조 (전화안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조문 원문

안내센터 공무원등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자신이 받은 안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 내용이 중앙위원회의 소관 부서 또는 해당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해당 담당자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6.>
안내센터 공무원등은 민원인의 질문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ㆍ검토하여 지체 없이 답변하여야 한다.
안내센터 공무원등은 질의에 대한 답변의 통일성ㆍ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법규안내시스템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