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에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민원제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미리 안내센터의 장에게 그 내용과 답변방향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는 안내센터에서 민원사안의 확인을 위하여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안내센터의 장은 안내내용(민원인의 건의사항, 진정 등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소관 부서의 정책 또는 제도ㆍ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 개정사항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소관 부서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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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