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8조 (인터넷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 및 민원은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내용이 중앙위원회의 소관 부서 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소관 부서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인터넷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한 내에 답변을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예정일자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 민원을 배정받은 중앙위원회 소관 부서 및 시ㆍ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답변을 게시하여야 하며, 안내센터의 장은 답변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