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8조 (인터넷안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 및 민원은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내용이 중앙위원회의 소관 부서 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소관 부서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인터넷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한 내에 답변을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예정일자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 민원을 배정받은 중앙위원회 소관 부서 및 시ㆍ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답변을 게시하여야 하며, 안내센터의 장은 답변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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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