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14조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센터 공무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안내센터의 장은 질의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안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안내센터의 장은 안내센터 공무원등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정신적 안정을 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안내센터의 장은 안내센터 공무원등이 각종 민원사무처리로 인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