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2조 (소관 사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조문 원문
①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는 선거(공직선거 및 위탁선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표(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당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 <개정 2022. 12. 19., 2025. 11. 6.>1. 정치관계법규의 전화, 인터넷 및 방문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2. 정치관계법규 안내 관련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법규안내자료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4. 법규안내 시스템[통합법규안내시스템, IP전화시스템] 관리ㆍ운영5. 각 소관 부서와 협의한 민원 안내에 관한 사항6. 국회의원 대상 정치관계법규 안내에 관한 사항7. 정당의 중앙당에 대한 정치관계법규 안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관련 신고ㆍ제보 및 일반민원의 처리2. 선례가 없거나, 정치관계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사정변경에 따라 선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소관 부서의 정책적 판단이나 새로운 지침이 필요한 사항4.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 중인 사항5. 소청ㆍ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사항6. 언론 대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안내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소관 부서 등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센터의 장이 결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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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소관 사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담당제4조 · 선거안내요원 및 협조요구제5조 · 근무자세제6조 · 전화안내제7조 · 부적절한 전화에 대한 안내의 중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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