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제5조 (근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센터 소속 공무원과 선거안내요원(이하 "안내센터 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안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6.>
②안내센터 공무원등은 민원인의 질의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도움을 주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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