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5조 (업무협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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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은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은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식약처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식약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③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기본형식(별표 2)과 업무협약서 예시문안(별표 3, 별표 4, 별표 5)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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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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