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5조 (업무협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은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2. 식약처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3. 식약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기본형식(별표 2)과 업무협약서 예시문안(별표 3, 별표 4, 별표 5)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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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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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