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9조 (업무협약 계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결부서장은 사전협의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계획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알리고 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지방청에서 수립한 계획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처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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