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6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기획조정관, 식품안전정책국장, 의약품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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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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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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