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기획조정관, 식품안전정책국장, 의약품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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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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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