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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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기획조정관, 식품안전정책국장, 의약품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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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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