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6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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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외협약은 상호합의에 따라 종료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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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외협약은 상호합의에 따라 종료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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