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7조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별표 1]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 [별표 1]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 [별표 1]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 [별표 1]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절차 (단계) | 내용 | 주체 | 비고(시기) 협약준비 | ▪ 사전협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협의(내부보고자료) - 실무협의 - 관련 부서 및 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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