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3조 (업무협약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1. 양 기관간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1. 양 기관간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