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3조 (업무협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1. 양 기관간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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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업무협약 체결 대상제5조 · 업무협약의 내용제6조 · 유효기간제7조 ·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제8조 · 사전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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