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5조 (협약의 종료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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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종료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종료 권고를 받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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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종료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종료 권고를 받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통보한다.
②제6조에도 불구하고 체결부서와 주관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업무협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체결부서가 상대기관에 연장의사를 통보하기 30일전까지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연장결과는 7일 이내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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