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8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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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계획수립 시 그 사실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업무협약 계획수립 시 그 사실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②체결부서는 상대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부서와 협력의 범위 및 내용을 협의하여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정한다.
③인력이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운영지원과 또는 기획재정담당관실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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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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