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8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업무협약 계획수립 시 그 사실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②체결부서는 상대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부서와 협력의 범위 및 내용을 협의하여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정한다.
③인력이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운영지원과 또는 기획재정담당관실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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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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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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