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8조 (심의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결의 필요성, 대상기관의 적합성, 중복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2. 업무협약 실적관리3. 업무협약 연장, 종료 여부 등
②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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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업무협약 주관부서의 기능제14조 ·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제15조 · 협약의 종료 및 연장제16조 · 구성제17조 · 개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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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