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8조 (심의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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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결의 필요성, 대상기관의 적합성, 중복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2. 업무협약 실적관리3. 업무협약 연장, 종료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결의 필요성, 대상기관의 적합성, 중복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2. 업무협약 실적관리3. 업무협약 연장, 종료 여부 등
②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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