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8조 (심의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결의 필요성, 대상기관의 적합성, 중복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2. 업무협약 실적관리3. 업무협약 연장, 종료 여부 등
②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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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업무협약 주관부서의 기능제14조 ·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제15조 · 협약의 종료 및 연장제16조 · 구성제17조 · 개최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심의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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