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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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협력이 필요한 국내·외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식약처의 관리감독 대상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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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협력이 필요한 국내·외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식약처의 관리감독 대상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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