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협력이 필요한 국내·외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식약처의 관리감독 대상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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