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1조 (업무협약 보고 및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체결식 전에 업무협약 체결의 전반적 사항을 체결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알린다.
②업무협약은 체결기관장이 서명·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체결권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별표 6과 같이 서명·체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다만, 처·차장이 체결권자인 국외협약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업무협약 체결권자
[별표 6] 업무협약 체결권자 구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산업계 | 산업계 | 학계 | 학계 | 학계 |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구분 | 기관장 | 소속기관의 장 | 본사 대표 | 지사장 | 총장 | 학장 | 학회장 | 기관장 | 소속기관의장 처 장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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