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1조 (업무협약 보고 및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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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는 체결식 전에 업무협약 체결의 전반적 사항을 체결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알린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체결식 전에 업무협약 체결의 전반적 사항을 체결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알린다.
②업무협약은 체결기관장이 서명·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체결권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별표 6과 같이 서명·체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다만, 처·차장이 체결권자인 국외협약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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