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1조 (학위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식약처에서의 연구수련을 거쳐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대학에서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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