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3조 (학생관리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연 과정 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연 과정 담당 부서에, 부본 1부는 식약처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학생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 학 생 관 리 카 드 성 명 | (한글) (한자)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주 소 |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주 소 | (직장) (전화) | (직장) (전화) | (직장) (전화) | (직장) (전화)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