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4조 (기본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연과정의 학사운영을 대학과 협동하여 운영하되 원칙적으로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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