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9조 (논문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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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연과정의 학위논문은 대학지도교수와 식약처지도교수가 공동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연과정의 학위논문은 대학지도교수와 식약처지도교수가 공동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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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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