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5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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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연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과 논문 연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연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과 논문 연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학·연학생은 식약처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수는 학·연 학생의 학적 또는 소속기관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학적변경(소속부서 변경)통지서를 작성하여 학·연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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