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5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연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과 논문 연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학·연학생은 식약처의 보안 및 안전, 기타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수는 학·연 학생의 학적 또는 소속기관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학적변경(소속부서 변경)통지서를 작성하여 학·연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학적변경(소속부서변경)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학적변경(소속부서변경)통지서 성 명 | | 학 교 | 과 정 | | 전 공 | 연구수련부서 | | | 변 경 내 용 (사유) | | | 위와 같이 학적변경(소속부서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본인(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도교수(인) | 위와 같이 학적변경(소속부서 변경) 내용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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