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3조 (사고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연과정 사고 발생시 지도교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사고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사고경위(6하원칙에 의거 기술) 4. 피해 및 사고지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피해내용 및 정도 | 조 치 소 속 | 직 급 | 성 명 | 연수일자 | 피해내용 및 정도 | 조 치 | | | | | 5. 피해사항…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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