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2조 (등록)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학 연 등 록 신 청 서 학 교 | | | 학위과정 | 학위과정 | | 학 과 | | | 전 공 | 전 공 | | 성 명 | (한글) (한자)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1.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학ㆍ연 학생으로 식약처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에 따라 연구수련에 성실히 임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할 것이며, 2. 연구수련중 지득한 국가안보등에 관한 비밀, 과학기술정보, 기타 비밀사항 및 중요사항을 일절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이며 이를 누설하는…
[별지 제4호서식] 대 학 | 대 학 | 식 약 처 | 식 약 처 지도교수 | 주임교수 | 지도교수 | 부 서 장 | | | 지 도 교 수 신 청 서 대학교 석ㆍ박사 과정 학과전공 학번 성명…
[별지 제5호서식] 대 학 | 대 학 | 식 약 처 | 식 약 처 지도교수 | 주임교수 | 지도교수 | 부 서 장 | | | 지 도 교 수 변 경 신 청 서 과정 20 학년 학기 학과 전공 학번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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