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2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학에 입학등록을 필한 즉시 학·연학생은 식약처의 학·연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식약처 학·연 과정 업무 담당 부서(이하 "학·연 과정 담당 부서"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연등록신청서 1부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도교수신청서 1부4. 기타 필요한 서류
②지도교수는 학생이 학위논문 실험기간동안 식약처내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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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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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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