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조 (입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연과정의 입학자격은 식약처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세부자격 및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식약처 소속 공무원은 출제, 면접, 합격자 사정 등 입학전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입학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입학지원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입 학 지 원 추 천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최종졸업학교 : (학과 / 전공) ◦ 현 근 무 처 : 위 사람의 ( )대학교 대학원 학ㆍ연 협동연구 ( )과정 ( / ) 입학지원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직인) ○○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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