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조 (입학)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연과정의 입학자격은 식약처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세부자격 및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식약처 소속 공무원은 출제, 면접, 합격자 사정 등 입학전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입학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