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8조 (대학출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약처지도교수는 대학 학·연과정에 출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