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5조 (전공분야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연과정에 설치하는 전공분야와 정원은 식약처의 연구방침·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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