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9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은 식약처 지도교수 및 연구수련장의 제청이 있는 경우 학·연 담당부서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위촉한다.
②객원연구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객원연구원위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부2. 기타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객원연구원위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객 원 연 구 원 위 촉 신 청 서 소 속 | | | | | 공동연구 부 서 | | | | | 공동연구 과 제 명 | | | | | 공동연구 내 용 | | | | | 공동지도 학생성명 | | 과정 | | 학과 | 위촉기간 | | | | | 위와 같이 객원연구원 위촉을 제청합니다. 년 월 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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