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7조 (교과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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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과 과정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식약처가 담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과 과정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식약처가 담당할 수 있다.
②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협의하에 식약처에서 시행한다. 다만, 분야가 특수할 경우에는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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