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6조 (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연담당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식약처 지도교수 추천 및 객원연구원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2. 학·연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3. 학·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대학과의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학사운영에 관한 대학과의 주요 협의사항6. 기타 학·연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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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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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