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4조 (연구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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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연 학생은 연구수련 기간(석사 2학기 이상, 박사 3학기 이상) 이내에 전공분야와 관련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식약처 지도교수 또는 연구 수련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 수련을 한다. 이 경우 학·연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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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학·연 학생은 연구수련 기간(석사 2학기 이상, 박사 3학기 이상) 이내에 전공분야와 관련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식약처 지도교수 또는 연구 수련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 수련을 한다. 이 경우 학·연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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