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4조 (연구수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연 학생은 연구수련 기간(석사 2학기 이상, 박사 3학기 이상) 이내에 전공분야와 관련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식약처 지도교수 또는 연구 수련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 수련을 한다. 이 경우 학·연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연구수련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지도교수 | 연구부서장 | 연 구 수 련 신 청 서 성 명 | | 생년월일 | 소 속 대 학 | 대학교 과정 학과 전공 | 대학교 과정 학과 전공 | 대학교 과정 학과 전공 연구수련 부서 | | | 연구수련 기관 | | | 참여연구과제 : 번 호 | 연 구 과 제 명 | 연구책임자 | 연 구 기 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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