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1조 (연구결과의 귀속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이하 "학·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결과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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